검사는 2019. eleven. six.경까지의 수사결과 피고인이 0 명의로 N 주식 a hundred and fifty주를 취득하였고, 2017. 7.경 BB펀드 출자를 가장하여 DA에 직접 투자하였으며, 2018. one.경 0 명의로 Q 실물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2019. 9. 27.경까지 피고인이 N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이 BB펀드 출자 과정에서 N가 DA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N가 Q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파악하였고, 0의 주거지에서 Q 실물주권을 압수하였다.